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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완화 탓? 술 마셨으면 '운전대' 잡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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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코로나 시국 1년 7개월째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방역 수위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중대한 음주운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아왔던 시원한 맥주가 더 많이 생각나고 휴가철도 겹쳐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빈번해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술을 좋아하는 것과 음주운전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은 좋은데 술 때문에"라는 식의 변명은 어불성설이다.

 

 

40대 공무원 A씨는 지난 1일 23시반 즈음 경북 안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아파트 상가로 돌진했다. A씨는 안동 풍천면 경북도청 인근에서 음주 사고를 냈고 두려웠는지 그대로 달아났다. A씨의 몰상식한 행위로 인해 상가 유리창 및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되었고 이내 발견되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2시간만에 돌아와 본인이 사고를 냈다며 자백했다. A씨의 음주 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1%에 근접했던 만큼 꽤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범한 것도 모자라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만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나마 운이 좋아 재산 피해로 끝났지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었다. 아직 A씨가 구체적으로 어디 소속인지, 음주 전과는 있는지 등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추후 무거운 징계와 더불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같은 날 강원도 원주와 부산에서도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났다. 원주에서는 차량간 추돌 사고였고, 부산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무려 11km나 역주행을 했다.

 

30대 여성 B씨는 2일 새벽 3시 즈음 원주 개운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K5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직진하던 1톤 트럭을 추돌했다. B씨가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C씨가 목숨을 잃었다는 점이다. C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다시 눈을 뜨지 못 했다.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C씨의 아내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원주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B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운전치사를 범하면 교특법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 또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둘 중 하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후자가 징역 3년 이상으로 훨씬 무겁다. 이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특가법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느냐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여야 윤창호법이 적용돼 무겁게 처벌받는다.

 

어찌보면 좀 더 명확하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대목이긴 하지만 단순히 음주운전자의 음주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술냄새, 발음, 혈색, 이상 행동 여부, 보행상태 등 현장 경찰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법 적용이 결정된다. 최근에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대부분 윤창호법으로 의율되는 추세다.

 

 

40대 D씨는 1일 20시 즈음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북구 만덕성당까지 무려 11km나 음주 주행을 했다. 결국 D씨는 20시40분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50대 E씨는 2일 새벽 1시40분 즈음 부산 기장군에 있는 왕복 5차선 도로에서 1km 가까이 음주 역주행을 했다. E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대원들의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위험한 곡예 운전을 이어가다 작전 순찰차에 가로막혀 덜미가 잡혔다. E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를 상회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결국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음주운전을 과실로 보는 사회 통념 또는 법조계의 인식이 문제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음주운전 자체를 고의범으로 보지 않고 과실범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안에 따라서는 고의범으로 보고 고의범에 준해서 처벌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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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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