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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무용지물 되나? 피해자 가슴에 대못박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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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운전 기승 부리지만 헌재는 현실착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귀에 딱지가 얹도록 말했지만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이 무색하게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헌재가 또 음주운전 위헌판결을 내 오히려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서는 한 화물차가 비틀대며 운전을 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다 다를까 결국 만취 차량은 인도로 돌진하여 길가던 행인과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을 그대로 치고 말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는 억울하게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보행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 화물차의 폭주는 가로등 하나를 더 들이받고서 겨우 멈추었다. 벌건 대낮에 한 낮술로 인해 애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만 만든 것이다.

 

 

시간이 11시 40분이니만큼 아마도 늦은 아침이나 이른 점심 식사를 하다가 반주를 한 것 같다. 예전에도 종종 소수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된 운수 노동에 지쳐 반주를 하는 사례가 조금 있었다고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식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원래 운수업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아니 생계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음주운전 살인마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끝장내 버렸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도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화물차는 사고가 나면 중량만큼이나 피해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 살인을 한 29세 남성 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6%였다. 예상했다시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런 상태로 1톤짜리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사고를 치겠다고 공언한 것과 진배없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인도에 1톤짜리 차량을 돌진시키는 정신나간 일을 벌이지 않는다.

 

 

그보다 하루 전인 24일 새벽 5시경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어김없이 발생했었다. 경남 하동군 진교면의 한 도로에서는 BMW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는 끔찍한 사고를 저질렀다. 이 외제차의 운전자 40대 남성 C씨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그 결과 경운기를 타고 있던 60대 남편이 숨졌고, 50대 아내도 중상을 입었다.

 

살인을 저지른 음주운전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사고를 수습하기는커녕 꽁무니를 내빼기에 바빴다. 사건 현장을 곧바로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멀리 도망갈 수는 없었다. 결국 인근 모텔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C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8% 이상으로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다시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버렸다.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은 윤창호법 조항 중 하나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강화법이다. 음주운전은 워낙 상습법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중처벌하도록 법이 바뀌었던 것이다. 실제로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경범죄 취급하며 “술 마시도 보면 음주운전 한 두 번 걸릴 수 있지”라는 가벼운 인식이 강했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고 다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윤창호 씨 사망사건은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폭제 중 하나였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근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11월에 이해 또 다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냈다. 헌재는 음주운전을 2차례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한 조항에 이어,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해도 처벌하도록 한 또 다른 윤창호법 조항도 위헌 결정했다.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 술마시고 운전해도 내가 싫으면 측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 음주측정이 내가 먹기 싫은 재료는 안 먹어도 되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주문인가?

 

헌재는 "시간적 제한 없이 위반을 반복했다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과도하며,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하며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도 각각 사건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고 변명하면서 넌지시 음주운전 가해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앞서 평범한미디어는 작년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대해 기사를 쓴 적 있다. 이 기사의 제목 그대로 판사들은 음주운전 피해자들 앞에서도 논리적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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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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