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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목숨 앗아간 전주 '불법 좌회전' 트럭 참사 "그동안 전주시는 뭘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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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전북 전주에서 일어난 벨로스터 차량과 14톤 화물 트럭 간의 추돌 참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속담이다. 사실 소 잃고 외양간을 못 고쳐서 또 소를 잃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 20일 새벽 4시경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안덕원 지하차도 인근에서 14톤 화물 트럭이 불법 좌회전을 했고 정상 주행을 하던 벨로스터 차량이 트럭의 우측 적재함 모서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벨로스터에는 10대 남성 4명과 여성 1명이 타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조수석에 타고 있던 10대 남성 1명(중상)만 생존했고 나머지 4명은 목숨을 잃었다.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계는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0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벨로스터는 가족 명의였다.

 

A씨는 사고 직전 차량 1대를 먼저 보냈고 보내자마자 바로 핸들을 꺾어 유턴급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벨로스터를 미처 보지 못 했다. 사실 우회전을 해서 300미터 가량 내려가면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새벽 시간대라 차량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그냥 불법 좌회전을 감행하다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야기했다.

 

해당 삼거리 구간에만 이상하게 중앙분리대나 중앙분리대용 화단이 없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불법 좌회전의 유혹을 강하게 받았고 실제로 뚫려있어 빈번하게 불법 좌회전이 일어나고 있었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장자가 많이 발생했다. 중앙선 침범해서 좌회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장소에서 불법 좌회전 사고가 빈번했다고 입을 모으며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긴 하지만 잘 보이지 않고 특히 초행길인 운전자는 신호등이나, 중앙분리대나, 눈에 잘 띄는 경고판 등이 없어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무엇보다 안덕원 지하차도 출구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 약 200미터 앞에서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과 맞닥뜨려야 해서 너무 위험하다. 지하차도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구조라 앞 상황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불법 좌회전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번 참사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심지어 안덕원 지하차도 주변 1km 범위에 신호등과 단속카메라가 아예 없어서 차도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과거에도 전주에서 불법 유턴 및 좌회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2019년 연말 민식이법 제정 이후 첫 사상자도 전주에서 발생했는데 그 사유도 ‘불법 유턴’이었다. 스쿨존에서 2세 남아가 차에 치어 숨졌는데 가해 차량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뒤늦게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었다.

 

2008년 11월9일 새벽 똑같은 안덕원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는, 그랜저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다 정상 주행하던 이스타나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운전자 20대 남성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다. 불법 좌회전을 막기 위한 중앙분리대는 없었다.

 

 

중앙분리대는 도로상 양방 통행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을 분리하는 시설이다. 종류로는 콘크리트형, 가드레일형, 화단형 등이 있다. 사실 중앙분리대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설치해야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에 조사에 따르면 실제 중앙분리대 설치 이후 무단횡단 비율이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들은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불법 유턴을 하거나, 중앙분리대가 끊어진 사이로 불법 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앙분리대로 퉁칠 게 아니라 다양한 예방책이 강구돼야 한다.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전주시와 전주경찰서는 사고 지점에 중앙분리대(가드레일)를 설치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비슷한 유형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미 빈번했음에도 이제서야 수습 형태의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이 무척 아쉽다.

 

프레시안 김성수 기자의 보도('죽음의 도로' 방치한 '경찰·전주시', 구조변경 논의 13년전 그때 그대로)에 따르면 전주시는 그동안 소위 "마의 유턴지대"에 대한 도로 구조 변경을 논의했었지만 13년간 결론을 내지 못 하고 방치했다. 2008년 불법 좌회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일어난 뒤 크게 3가지 방안(유턴지대 없애고 좌회전 가능하도록 신호체계 다시 세우는 것/유턴지대를 전후방으로 이동/유턴지대 없애고 가드레일 설치해서 불법 좌회전 자체를 원천 방지)이 유력하게 제기됐었지만 주민 반발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 했다.

 

전주시는 가드레일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핑계삼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 전주시가 직무유기에 따른 참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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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혜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담아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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