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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과속한 박신영 전 아나운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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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노란불에서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박신영 전 아나운서(32)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아나운서는 작년 5월 10일 오전 10시 반 즈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인근 사거리에서 과속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도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하는 등 신호를 어긴 측면이 있으나 황색 신호에서 과속을 한 박 전 아나운서의 책임이 매우 컸다.

 

 

이후 박 전 아나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작년 12월 9일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었다.

 

박 전 아나운서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었다.

 

 

박 씨는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작년 12월 10일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평범한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아나운서가 유가족과 합의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한 바 있었다.

 

정 변호사의 예측대로 박 씨는 23일 선고 공판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박 씨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는지 항소를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항소는 1심 결과가 있고 나서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박 씨가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31일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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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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