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스토닉 차량이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여 정상주행하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다.
지난 15일 낮 1시 31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의 한 편도 3차선 도로 1차로 부근에서 스토닉 승용차가 650㏄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스토닉 차량이 지선도로부터 1차로까지 무려 3개 차선을 급하게 변경했다.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정상주행하던 650cc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후반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힌다면 비교적 가벼운 중량의 오토바이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경찰은 초반에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했으나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진해경찰서는 스토닉 운전자 60대 여성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면 거의 운전 미숙 또는 부주의로 사고를 냈을 확률이 높다. 차선변경을 할 때는 깜빡이를 키고 사이드미러로 차나 오토바이가 오는지 똑바로 파악하고 옆으로 변경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너무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차량 간격도 잘 보아야 한다. 옆에 차가 가고 있으면 내 뒤에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속도를 조금씩 줄인 다음 옆 차로의 차가 추월하면 그 때 빈 공간으로 들어가면 된다. 물론 이때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뒤에 차나 오토바이가 오는지 잘 살펴야 한다. 도로가 혼잡할 때는 차선변경을 무리하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가고 있는 차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거리가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해야 안전하다.
또한 한번에 2차로 이상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1차로 씩 차근차근 차선변경을 해야 한다. 정주행을 하는 차량도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다면 무리하게 앞차와 붙이지 말고 여유있게 양보해 주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