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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자전거 70대 노인' 들이받아 사망케 한 SUV 운전자 "신뢰의 원칙" 적용 어려워 무거운 책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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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 적용되지 않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충북 청주에서 70대 노인 A씨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3일 새벽 4시45분 청주시 청원구 정하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던 A씨(78)가 직진하던 B씨(50)의 SUV 차량에 부딪혀 큰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은 크게 반파되어 버렸고 A씨의 자전거 또한 심하게 파손되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다.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었지만 검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취재 결과 자동차 운전자는 규정대로 가고 있었지만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 미처 손을 쓰지도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의 원리상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B씨가 져야할 법적 책임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운전자들이나 사람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의미다. 즉 자신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규정을 준수하며 운전을 하면 혹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나더라도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자가 나타나 불가피하게 자동차가 사람을 들이받았어도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무겁게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아예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상식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차량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전방주의 의무와 보행자 보호 의무에 종속되기 때문에 과실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돌아와서 B씨가 A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은 지점은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횡단보도도 있고 언제든지 자전거나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가정이 되기 때문에 B씨는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

 

결국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일반 도로 주행이나 시내 주행을 할 때 운전자는 최대한 신경을 집중하면서 주위를 살펴야 한다.

 

한편,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거리에서 자주는 아니어도 이따금식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모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에 비해 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륜의 특성상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도를 지날 때는 주의를 잘 살피며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왕이면 차도의 가장자리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운전자도 교차로나 사거리에서는 자전가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 조금은 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의를 최대한 기울이면서 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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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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