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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봤자 벼룩' 어리석은 음주 운전자 한밤중 경찰과의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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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영화에서나 볼법한 경찰과의 추격전을 무모하게 한 음주운전 범죄가 붙잡혔다. 최근 개봉한 영화 ‘특송’을 감명깊게 보았는지 경찰을 따돌릴 수 있을거라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난 11일 인적 드문 새벽 2시 10분쯤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운전자 30대 남성 A씨는 술을 마시고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A씨 주변에서 운전을 하던 택시기사가 차량의 움직임이 수상한 것을 포착했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이내 경찰은 신속히 출동해 이동하고 있는 A씨에 차량에 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정지하라는 경찰의 지시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운전했다.

 

 

경찰은 이 도로 위의 시한폭탄을 제지하기 위해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순찰차로 A씨의 차량 앞을 막아섰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아니면 그냥 치고 도주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지, 그대로 순찰차를 받고 말았다.

 

다행히 피해 경찰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날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즉 면허 취소 수준의 A씨가 운전한 거리는 총 6km나 된다. 경찰이 몸을 날려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심각한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작년 5월 26일에도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를 시도한 일이 있었다. 결국, 경찰은 이 범죄자와 8km 나 추격전을 벌어야 했다.

 

이런 위험천만한 도주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위험한 것은 둘째치고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는 도주해 봤자 시간만 잠깐 벌 뿐 어차피 금방 잡힌다. 왜냐하면 △CCTV가 곳곳에 깔려 있고 △경찰의 수사력도 무시 못한다. △대포차가 아니라면 △차량 조회를 해도 된다. 잡히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 마디로 “뛰어봤자 벼룩이다” 그러니 도주자들은 앞의 사례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최악의 경우 도주하다가 사람이라도 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혹여나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현행법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괜히 도주를 무리하게 시도하지 말고 경찰의 단속이나 지시에 순순히 따라야 한다. 잠깐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어리석은 짓을 한다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된다. 사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술을 먹지 않았다면 경찰의 단속과 지시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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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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