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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피하려다 ‘살인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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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인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그렇게 대물 사고만 냈다면 천만다행이었겠지만 지나가던 보행자를 덮쳤다. 또 다시 음주 살인마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40대 A씨(아직 성별 불명)는 7일 21시 즈음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 300미터 앞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핸들을 돌려 도주했다. 소래대교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걸 보고 도주했던 건데 사실상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상하게 돌아가는 A씨 차량을 감지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A씨는 계속 엑셀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난폭하게 주행하며 도망가다 보행자 신호 대기 중이던 40대 남성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바로 달아났지만 300미터도 못 가서 이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86%로 면허 취소 기준 0.0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그야말로 소주 3병 이상을 깡소주로 들이붓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A씨는 현재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팀은 A씨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으로 입건했고, 상태를 보고 병원으로 직접 가서 1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B씨는 운행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던 화물차 기사였으며 어린 자녀 둘을 키우고 있었다. B씨의 친누나는 “아이들과 주택 짓고 예쁘게 사는 작은 꿈이 있는 동생이었고 소박하게 살고 있었는데...”라고 표현했다.

 

소래포구에는 횟집들이 많고 소주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찰도 집중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는 대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운전대까지 걸어가지도 못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서 B씨를 숨지게 만들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 뺑소니범을 검거하게 되면 그 즉시 음주 측정을 하곤 한다. 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차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도망가면 필히 난폭운전을 하게 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1차 범행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일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특가법 도주치사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죄없는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돌이킬 수 없는 사망사고를 범하게 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한다. 한 순간의 판단 착오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1차 사고를 냈음에도 수습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사람을 치어 죽게 만들면 윤창호법(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사망 사고를 내고도 또 도망가면 도주치사(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로 처벌 받게 된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처음부터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했으면 그걸로 끝날 건데 교통 법규 위반은 기본이고 과속에다 난폭운전 그러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사망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 이런 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본인 술 먹어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운전자 스스로 술 먹고 운전했을 때는 순순히 응하는 게 맞다는 걸 알아야 한다. 단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완전히 다르다. 애초에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곧바로 직접적인 피해자를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내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한편,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에 따라 A씨의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미 폐차 수준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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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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