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주 단속 피하려다 ‘살인자’ 될 수 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인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그렇게 대물 사고만 냈다면 천만다행이었겠지만 지나가던 보행자를 덮쳤다. 또 다시 음주 살인마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40대 A씨(아직 성별 불명)는 7일 21시 즈음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 300미터 앞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핸들을 돌려 도주했다. 소래대교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걸 보고 도주했던 건데 사실상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상하게 돌아가는 A씨 차량을 감지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A씨는 계속 엑셀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난폭하게 주행하며 도망가다 보행자 신호 대기 중이던 40대 남성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바로 달아났지만 300미터도 못 가서 이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86%로 면허 취소 기준 0.0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그야말로 소주 3병 이상을 깡소주로 들이붓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A씨는 현재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팀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