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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사고라도 반복되면?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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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 상습범이 무사고였음에도 구속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범한 만큼 법원도 과감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이미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 A씨가 또 음주운전을 저지르자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무면허 집행유예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인데 A씨는 지난 6월2일 20시15분 즈음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았다. 이날 A씨는 음주 상태로 5㎞ 이상 주행하며 귀가하고 있었다. 그러다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하고 광주지검을 통해 광주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받아 구속시켰다.

 

음주운전 무사고 구속은 매우 드문 일인데 통상 아무리 상습적이라도 다치거나 죽거나 뺑소니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전문 로펌을 비싼 돈 주고 수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심지어 음주치상을 일으켰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의 현실이다. 미국의 여러 주들이 살인미수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을 오직 과실 범죄로만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면 무사고라도 경우에 따라 구속될 수 있다. 현행 음주운전 투아웃제(최초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기간이 10년 이내)에 따라 2회만 해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최충만 변호사(법률사무소 충만)는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도 “물론 무조건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되거나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 구속된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 탓만 한다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구속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과 2009년 2회, 2018년 3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B씨에게 법원(부산지법)은 “피고인의 적발 경위 및 진술 태도가 불량하다. 높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해 단속 경찰관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음주운전 대응 전문성을 내세워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최 변호사는 “과거 전력이 오래됐다고 해도 적발 경위 및 법정 태도가 불량하면 구속될 수 있다. 항상 조심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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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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