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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고의 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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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0대 남성 A씨는 화물차를 모는 운전 노동자였기 때문에 또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래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중노년이니 만큼 치아가 없어서 아무리 불어도 입 속 공기가 측정기로 들어가지 못 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개소리였다.

 

 

울산지법(형사항소1-1부 심현욱 부장판사)은 7일 A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 항소한 것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심현욱 판사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측정기의 하얀 빨대를 치아로 물지 않고 위아래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는 동작을 해보자. 횡경막이 올라가면서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내 내뱉는다. 이때 치아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애당초 운전으로 밥먹고 사는 만큼 음주 측정이라도 거부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면피하고자 했던 A씨의 꼼수가 항소로까지 이어졌던 것에 불과하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2021년 6월의 어느날, 밤 시간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도로였는데 당시 A씨는 화물차를 정차시켜놓고 잠들어 있었다고 한다. 지나가는 다른 차량 운전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화물차가 멈춰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관에 따르면 A씨는 누가 봐도 술에 취해있었다. 즉 얼굴이 빨개졌고,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치아가 없어서 못 분 게 아니라 부는 시늉만 했다. 무려 7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더 이상 못 참고 경찰관이 채혈 방법을 고지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 여기서 음주 측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 A씨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보아 초범이었던 걸로 추정되는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취소 수치(0.08%)와 똑같이 면허 취소 조치를 당한다. 그래서 거부한 것이다.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관련 보도를 수없이 해왔는데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지 않으려고 범하는 행위로 인해 더 큰 화를 부르는 패턴을 숱하게 목격했다.

 

대표적으로 정기 단속 현장을 200미터 앞에서 알아차리고 경찰을 피해 달아나거나, 정차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달아나는 케이스가 있다. 그리고 간단한 음주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냅다 도주하다 사람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음주 뺑소니 케이스도 있다. 그 다음으로 A씨, 이관수 전 강남구의원, 래퍼 노엘과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놓고 단속에 안 걸리고,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다가 성공했더라도 좋은 게 아니다. 그 어떤 번거로움도 없고, 제재도 없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본인 인생도 망칠 수 있다. 그냥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안 하면 된다. 잊지 말자. 했더라도 순순히 걸려서 면허 취소도 당하고, 경찰 조사도 받고, 공무원이라면 징계도 당하고, 무면허 상태로 불편한 뚜벅이 생활도 감내해봐야 다음에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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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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