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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구조물' 날벼락으로 노동자 사망 "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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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한 건설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성실히 일하던 노동자를 덮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피해 노동자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지난 12일 55세 A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출근해 구슬땀을 흘리며 근로를 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A씨의 평온했던 일상은 오전 9시 50분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A씨는 건물 지하 4층에서 2인 1조로 동료와 원형 철제 덮개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만 절단된 구조물 일부가 A씨 방향으로 떨어졌다.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철제 구조물은 A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 안전모는 당연히 쓰고 있었겠지만 철제 구조물의 중량이 워낙 무거워 중상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A씨는 곧바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인천경찰청은 시신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일 중요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도 그동안 있었던 산재 사고와 마찬가지로 안전 수칙 위반이 의심된다.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공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5월에도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서 떨어진 무게 200kg의 돌덩이에 맞아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했었다.

 

해당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알려져 있다. KBS 보도(2021.08.03.).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작년 한 해 8월까지 해서 사망 사건이 3건이나 있었으며 정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안전을 무시한 법 위반 사례가 무려 3백 건 넘게 적발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근 10년 동안 무려 51명이나 산재로 사망했다. 해당 문제에 심각성을 느낀 고용노동부가 6월부터 특별 현장 감독에 나선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만 300건이나 넘게 적발했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현장이 공통적으로 발견됐고, 6곳 중 1곳은 추락 방지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안전 관리에 써야할 비용을 공사 현장 표지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본사 차원에서 나름대로 매주 안전점검회의를 열었지만 현장은 딱히 달라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대 건설사 중 하나인 현대건설이 이러한 상태인 것은 정말 낯 부끄러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에 모두 5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난간 미설치 등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말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 몇 푼으로 이러한 산재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5억 정도의 과태료는 어쩌면 대형 건설사에게는 푼돈일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앞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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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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