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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하청업체 노동자 '케이블드럼'에 머리 맞아 사망 "안전모도 지급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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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통신 선로 작업자 케이블드럼에 깔려 숨져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북 포항에서 노동자 산재 사고가 또 발생했다. 5년 전 똑같은 사망 사고가 있었던 기업에서 되풀이됐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갑을 따질 것 없이 평등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각자의 자리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하건만 고용주의 잘못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자기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지 못 한 것은 사업자의 큰 잘못이다.

 

 

지난 14일 KT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7)가 작업 도중 케이블드럼에 머리를 맞고 목숨을 잃었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아침 7시10분께 포항 북구 흥해읍의 한 도로에서 광섬유케이블드럼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케이블을 묶어놓은 밧줄이 풀리면서 케이블드럼에 머리를 맞고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했다. 광케이블 묶음의 무게는 약 417kg. 안전모를 썼어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당시 현장에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한 작업 방법으로 진행했다면 굵은 와이어와 쇠고리를 걸어 무거운 케이블드럼을 들어올려야 했다. 그러나 고작 고무타이어에 파이프를 달아 만든 임시 기구와 밧줄이 전부였다. 밧줄 하나에 의지하기에는 케이블드럼의 중량이 너무 무거웠다. 무엇보다 위험성이 큰 작업이니 만큼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 상황을 통제했어야 하지만 그런 책임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장은 5년 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적이 있는 곳이라 올초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을 받는 게 맞다. 그러나 법 적용은 내년부터라 솜방망이 가벼운 처벌이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예견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측은 규격에 맞는 밧줄을 사용했으며 안전 장비도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포항고용노동지청)의 조사 결과 현장에선 안전모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관계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을 세밀히 살펴본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측은 최종적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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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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