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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줄인줄 알았는데" 효성공장 부품 이물질 제거하다 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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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부품에 깔려 숨졌다.

창원중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55분쯤 효성중공업 3공장 고압전동기 가공반 터닝작업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700kg 무게의 고압전동기 프레임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고압전동기 프레임 이동을 위해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후 프레임 하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크레인과 프레임을 연결하고 있던 쇠고리 한쪽이 이탈하면서 1.2m 높이에 있던 프레임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재빠른 동료 작업자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능직 계약직으로 이 회사에서 고압전동기 프레임 가공일을 하며 3년 전 정년퇴임을 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이 같은 일을 해왔으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가 난 가공반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지시서 검토 등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잘 지켜졌는 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자생명과 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다. 금속노조가 현장을 살펴 본 결과, 안전장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된 거다.

 


통상적으로 700kg 이상의 대형 제품을 들어 올리고 뒤집고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려면 제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수다. 그러나 해당 현장의 훅(갈고리 모양)에는 로프나 제품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해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제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도로 지그(기계가공에서 가공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정하기 위한 보조용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집게 형태의 크레인을 사용해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하지만, 회사는 안전장치가 없는 훅을 사용해 작업하도록 지시했다"며 "안전하게 일할 방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크레인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품이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에 제품이 매달려 있는 곳에는 누구도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노동자가 작업하는 공간과 크레인에 매달린 제품이 이동하는 경로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곳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하고 예견된 일일지 모른다. 근로자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선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 잘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일, 우리가 얻는 재화가 목숨과 맞바꾼 것이 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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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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