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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②] 코로나 백신 맞고 죽었는데? '부작용 산재' 인정 고작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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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산재인정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부작용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최근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8월에 간호 분야 종사자 두 명이 백신 부작용을 겪었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경우도 있고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6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백신과 관련해 산재가 인정된 첫 케이스다. 그러나 같은 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치고 척수 감염성 질환이 발생한 우선접종대상자 간호사 B의 신청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백신 부작용으로 산재 신청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며 식당 조리사 등 백신을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우선 접종 대상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백신 부작용으로 산재 신청을 한 케이스 자체가 많지는 않다"며 "현재까지 신청이 총 21건이 접수됐으며 승인 2건, 불승인 3건, 반려 2건, 진행 중인 사건이 15건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도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들이 국감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 중 한 명인 김근하 씨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3월, AZ백신 접종 후 중증재생불량빈혈 진단을 받고 지난 7월 골수이식을 했으며 가슴에는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상태다.

그는 "한달에 약값만 100만원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도 상당한데 백신 부작용 발생시 책임지겠다던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심의결과도 인과성이 없다는 내용의 A4 종이 한장이 전부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면역억제제와 항암제를 복용 중으로 건강이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백신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는 피해만 입은 채 잊혀질까 두렵기 때문"이라면서 고개를 떨궜다.

 

이영희 씨는 백신 접종 10일만에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75세 어머니를 뒀다. 그는 "대통령이 약속했고 부작용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접종을 했는데 10만명에 한명꼴로 발생한다는 희귀병이 발생했다"며 "3개월간 1억원이 넘는 병원비는 산재 혜택을 받아도 1300만원에 달한다. 이를 충당하려고 혈액투석 중인 남편과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들 외에도 피해자는 많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산재 인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라도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대전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상반응 관련해선 소액 보상을 확대하고 인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별도 분류 체계를 만들어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

 

충남 한 대학병원 전문의 역시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TF팀을 꾸려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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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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