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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산재 처리기간' 지연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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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선우 기자] 앞으로 한참 기다려야만 했던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탄원을 받아들이면서다. 두 달 하고도 열흘 만에 쟁취해낸 성과다.

 

 

지난 5월13일 민주노총은 세종시 소재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 투쟁(산재 처리 지연 근본대책 마련 및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농성 시작 71일째 되는 날 노동부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재도 개선을 약속했다. 나아가 산재 처리기간을 평균 172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고, 산재 처리 업무 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있다. 구체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내년까지 산재 처리기간을 평균 131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던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 수용됐다.

 

민주노총과의 접견 자리에서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처리 지연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산재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규칙 20조2항 후단과 3항을 올해 안에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180일 이내 처리'라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길게는 몇 년씩 기다려야 했던 역학조사도 해당 기관에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이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신속하게 치료받고 더욱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낸 것이다.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특별진찰은 인력 충원과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인력을 충원하고 심의 건수를 축소해 내년까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8조2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에 ‘선 보장 후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지연은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혀왔던 만큼 이번 합의의 의미는 남다르다. 이제 관건은 공수표로 끝나지는 않을지 노동부의 약속 이행을 지켜보는 것이다. 합의의 골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에 적용되느냐가 중요하다. 단순 말잔치와 종잇조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한편, 합의 이후 민주노총은 산재보험 제도의 틀을 바꾸는 선보장 후평가 문제를 본격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해 다음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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