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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없다고? 소방차 가로 막는 '불법주정차' 핑계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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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 정말 중요
불법주정차 차량은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화재 진압, 구조 지체될 수 있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두말하면 입 아프겠지만 화재, 인명 구조 등 긴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속함이다. 정말 초 단위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갈린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방관들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이런 소방관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 바로 불법주정차 차량들이다. 이 차량들은 사고 현장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현장 접근을 방해한다. 그리고 화재 진압 등의 사고 현장 작업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든다. 잠깐 편하자고 아무 생각없이 주차한 차량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져 아까운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소방서 앞에 주차하는 상식 이하의 운전자도 있다. 백번 양보해서 다른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굳이 소방서 앞에 주차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2017년 충북 제천의 모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했었다. 무려 29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였다. 이 당시에도 불법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초기 대응을 하는 데 애를 먹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은 “사다리차가 서기 위해서는 한 8미터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사다리차가 접근을 못 해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가 긴급하게 출동하지 못 하는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소방기본법 25조가 개정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무엇보다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3항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진로 방해를 해체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유관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협조를 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으로 투입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강제 처분된 불법주정차 차량은 절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운전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여받을 수 있다.

 

 

KBS 프로그램 <재난탈출 생존왕>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빨간 연석이 있는 곳은 유사시 소방차가 정차하는 곳이자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상비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절대 차를 세워놓으면 안 된다. 그러나 소화전 표시를 무시하고 이곳에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들이 매우 많았다. 개그맨 박명수씨가 고정 코너 '호통의 명수'를 맡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호통칠 일이 비일비재했다.

 

물론 운전자들만 탓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도 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핵심은 그게 아니다. 자동차가 너무 많고 대도시에 몰려 있다. 이게 핵심이다. 1980~90년대 이후 마이카 시대가 열렸고 30년 이후 대한민국은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됐다. 한 가구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았고 유관 시장 종사자들도 무지 다양하고 많다.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 정체는 말할 필요가 없고 지방 광역단체들로 가보면 골목길 양쪽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빈번하게 마주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 해결 이전에라도 소방차의 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문제는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인 것(관련 기사)처럼 안전을 위해 소방관이 수월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매일 수십 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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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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