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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텔서 극단적 선택하려다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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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지난 5일 오후 7시 58분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모텔 4층에서 불이 났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모텔 내 화재감지기가 자동 작동되어 119에 신고되었으며, 소방대원 33명과 차량 9대가 현장에 출동해 약 10분만인 오후 8시 10분경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26세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가 극단적 선택을 위해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착화탄을 피우는 과정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지목됐다.

 

 

소방대원들이 불이 난 모텔방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진화하고 방 안에 쓰러진 A씨와 B씨를 구조했다. A씨와 B씨는 연기를 흡입하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모텔 투숙객 8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다행히 이들 중 다친 사람은 없었다. 또한 이 화재로 객실 내부 매트리스 등이 탔고, 재산피해는 531천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A씨와 B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방화죄는 불을 지르는 객체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로 구분한다.

 

이 사건에 해당하는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해당 사건으로 A, B씨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다 의도치 않게 불을 내 용의자로서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된 A, B씨는 어떤 심정일까. 물론 이들로 인해 8명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이들이 또다시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적절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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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입니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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