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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의식 잃은 아내’ 보고도 테니스 치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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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둑이 제발 저린 것도 아니고 가정폭력 문제로 신고가 접수됐던 과거가 있다고 쓰러진 아내를 방치할 수 있는 걸까?

 

 

60대 남성 A씨는 재혼으로 연을 맺은 50대 아내 B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다툼이 잦았고 가정폭력으로 불릴만한 소란과 몸싸움까지 치렀던 적이 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만 3건이다. 물론 두 사람이 합의를 봐서 아무 탈없이 종결됐다. 그런데 지난 5월9일 18시 즈음 A씨가 테니스장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인천 강화군의 자택에 갔는데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 즉시 B씨의 상태를 체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119에 신고했으면 좋으련만 A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그 대신 A씨는 의붓딸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상황 전파를 했으며 사진을 찍어서 전송했다고 한다. 딸은 곧바로 119에 긴급 신고를 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정말 위중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B씨의 얼굴과 자택 화장실에는 혈흔이 가득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봐도 생판 모르는 남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쓰러져 있더라도 도움을 주기 마련인데 아무리 가정폭력범으로 의심받기 싫었다고 해도 아내가 다 죽어가는데 그냥 두고 나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A씨의 폭행과 상해행위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만약 그랬다면 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렇다면 B씨가 술 마시고 흥분해서 자해를 했을 수도 있을텐데 아직 경찰의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 강화경찰서 수사팀은 아무래도 A씨의 행적이 의심스러워서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서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7월27일 인천지검은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에 대해 의학적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래서 경찰도 B씨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청취할 예정인데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부검을 의뢰할 순 없고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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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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