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남편이 ‘의식 잃은 아내’ 보고도 테니스 치러 간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둑이 제발 저린 것도 아니고 가정폭력 문제로 신고가 접수됐던 과거가 있다고 쓰러진 아내를 방치할 수 있는 걸까? 60대 남성 A씨는 재혼으로 연을 맺은 50대 아내 B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다툼이 잦았고 가정폭력으로 불릴만한 소란과 몸싸움까지 치렀던 적이 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만 3건이다. 물론 두 사람이 합의를 봐서 아무 탈없이 종결됐다. 그런데 지난 5월9일 18시 즈음 A씨가 테니스장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인천 강화군의 자택에 갔는데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 즉시 B씨의 상태를 체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119에 신고했으면 좋으련만 A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그 대신 A씨는 의붓딸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상황 전파를 했으며 사진을 찍어서 전송했다고 한다. 딸은 곧바로 119에 긴급 신고를 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정말 위중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B씨의 얼굴과 자택 화장실에는 혈흔이 가득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봐도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