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둑이 제발 저린 것도 아니고 가정폭력 문제로 신고가 접수됐던 과거가 있다고 쓰러진 아내를 방치할 수 있는 걸까? 60대 남성 A씨는 재혼으로 연을 맺은 50대 아내 B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다툼이 잦았고 가정폭력으로 불릴만한 소란과 몸싸움까지 치렀던 적이 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만 3건이다. 물론 두 사람이 합의를 봐서 아무 탈없이 종결됐다. 그런데 지난 5월9일 18시 즈음 A씨가 테니스장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인천 강화군의 자택에 갔는데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 즉시 B씨의 상태를 체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119에 신고했으면 좋으련만 A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그 대신 A씨는 의붓딸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상황 전파를 했으며 사진을 찍어서 전송했다고 한다. 딸은 곧바로 119에 긴급 신고를 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정말 위중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B씨의 얼굴과 자택 화장실에는 혈흔이 가득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봐도 생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초등학생 아들이 오죽했으면 아빠를 경찰에 신고했을까? 아빠는 엄마를 때리고 말리는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내뱉었다. 26일 20시 즈음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40대 남편 A씨가 40대 아내 B씨를 폭행했다. 당시 부부는 고부 갈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A씨가 분노에 휩싸이더니 B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밀친 수준이 아니고 주먹으로 가격한 것이다. 이에 9세 아들 C군이 아빠를 말리려고 다가갔는데, A씨는 C군의 머리채를 잡고 쌍욕을 했다. C군은 아버지 몰래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수사관들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1차 조사를 마친 뒤 집으로 귀가시켰다. 다만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고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A씨로부터 분리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아들을 밀쳤지만 폭행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어느정도 양쪽 입장을 들어본 뒤에 긴급 조치를 실시한다. 이를테면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관내 상담소나 보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