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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때린 아빠’ 경찰에 신고한 초등학생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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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초등학생 아들이 오죽했으면 아빠를 경찰에 신고했을까? 아빠는 엄마를 때리고 말리는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내뱉었다.

 

26일 20시 즈음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40대 남편 A씨가 40대 아내 B씨를 폭행했다. 당시 부부는 고부 갈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A씨가 분노에 휩싸이더니 B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밀친 수준이 아니고 주먹으로 가격한 것이다. 이에 9세 아들 C군이 아빠를 말리려고 다가갔는데, A씨는 C군의 머리채를 잡고 쌍욕을 했다. C군은 아버지 몰래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수사관들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1차 조사를 마친 뒤 집으로 귀가시켰다. 다만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고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A씨로부터 분리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아들을 밀쳤지만 폭행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어느정도 양쪽 입장을 들어본 뒤에 긴급 조치를 실시한다. 이를테면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관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것이다. 부상이 있다면 공공의료기관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하기도 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리기도 한다.

 

관련해서 고현승 순경(서귀포경찰서 효돈파출소)은 “가정 폭력에서 분명한 점은 결코 개별 가정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는 점”이라며 “현재 경찰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학대에 대하여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중 무휴 24시간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조치하고 있다. 보통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1366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가정폭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첫 출발점은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고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생명과 가치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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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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