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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영 선수 상습 폭행 혐의 "때리고 묶고 물 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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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폭행하는, 악랄하고도 비겁한 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위의 공분과 우려를 사고 있다. 평범한미디어에서는 얼마 전 태권도 관장의 지적장애인 제자 폭행 사건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이번에 인천에서도 유사한 장애인 폭행 범죄가 발생해 관련 대책이 시급해졌다.

 

지난 16일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코치 A씨와 B씨가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수사·심문 과정에서 보인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범행 가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영장 창고 등에서 10대부터 20대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막대기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선수들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분노를 사고 있다. 피해자들은 “선반에 손을 짚고 기대서 맞았다. 엎드려뻗친 자세를 한 채로 맞았다”며 “(A씨와 B씨가) 손이랑 발로 목 뒤를 눌러서 물을 먹였다”고 증언했다. 

 

잠수상태로 몸이 눌리거나, 몸이 꽁꽁 묶여 그 자리에서 용변을 봤다는 선수도 있었다. 그러면서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 하거나, 수영 속도가 느리거나, 일대일 대결에서 졌다는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해자측 해당 감독과 코치진은 “선수들을 폭행한 적 없고 사랑으로 가르쳤다”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다. 반성은 커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이 거짓 누명을 당했을 가능성? 피해 선수들이 맞았던 흉터들이 가득하고 여러 증거들이 꽤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 C씨는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놈은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무식해서 (스스로) 체벌과 학대를 사랑으로 가르쳤다고 믿는 동물들이 많다”고 조소했다.

 

 

이처럼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 코치나 스승에게 학대 및 폭행을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8년에는 강원도 태백의 특수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여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이와 같은 폭행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것인데 비겁한 범죄자들은 이들을 화풀이나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잔인하게 짓밟곤 한다. 폐쇄성만 구축되면 약자일수록 더 짓밟는다. 영화나 소설 <도가니>를 떠올려보면 된다.

 

그래서 이처럼 악랄한 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덧붙여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을 일벌백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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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송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의 차현송 기자입니다. 언제나 약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임을 인지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한 자, 한 자 허투루 쓰지 않고 마침표 하나까지도 진심과 최선을 다해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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