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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주인 “겁만 주려고” 칼 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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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 주인 B씨는 손님으로 온 50대 남성 A씨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했다. 이유가 뭘까? 자기 자리로 와서 같이 술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해서라고 한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7일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했다면서 뒤늦게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은 피해자 B씨에 대한 보복과 재범이 우려되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일 23시쯤 영광군 영광읍의 한 술집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했다. A씨가 처음 온 손님인지 단골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타 폭력 전과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술자리 동석을 거부하고 퇴거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칼을 빼든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술에 취했더라도 술주정 치고는 너무나 수위가 센 범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A씨는 실제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그러다가 삐끗해서 칼을 휘두르다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늦은 오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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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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