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예전의 음주운전은 실수 같은 경범죄 취급이었다. 그러나 요즘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에 준하는 범죄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정말 당연한 흐름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려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이제 예전처럼 음주운전을 하고 몇 개월 자숙한 다음 슬며시 기어나오는 시대는 지났다. 일례로 가수 한동근(30) 씨는 음주운전 후 가수로서의 생명이 거의 끊어졌다. 그래서 한 씨는 이번 ‘싱어게인 시즌2’를 통해 가수로써의 복귀와 재기를 시도했다.
심사위원 유희열 씨는 “대중에게 인정받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라는 뜻의 말을 했다. 이제 대중들도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해졌다. 한 씨가 다시 대중들에게 용서받고 가수로 재기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유명 스타셰프로 유명한 정창욱(41)씨가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정 씨는 작년 5월 9일 심야 12시 21분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광란의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7%를 넘었다.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아득히 넘는 만취수준이었다.
결국 정 씨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고 1월 4일 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따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사실 정말 큰 문제는 정 씨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단 한번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다. 음주운전 차량은 사실상 도로 위의 흉기다. 타인에게 심한 상해를 입힐 수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정 씨는 지난 2009년에도 저지르다가 적발되었다. 한 번 적발되었다면 반성을 하고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정 씨는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말았다. 명백한 상습범이다.
정창욱 셰프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SBS Plus ‘셰프끼리’등의 기라성 같은 프로그램에 나올 만큼 스타 셰프다. ‘맛 깡패’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빼어난 요리 솜씨로 시청자들에게 큰 호감을 샀다. 그러나 유명무실하게도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