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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음주운전' 전력자 공천 어떻게 할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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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음주운전 문제를 두고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가 연출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음주운전 전력 후보가 출사표를 낸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중앙당에 "3회 이상 적발자는 예외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도록 공천 심사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건의된 것인데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예외없이"라는 절대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그 대신 "1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대한 기준 기간 변동으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서대석 서구청장(광주)이 부적격 명단에서 제외될지 관심이 모였으나 결국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공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수 음주운전 전력자는 예외없이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초 지난 6일 발표된 부적격 판정자는 총 12명으로 음주운전 전과 등 검증위원회에서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60명 중 결과가 나뉘었다. 2020년에 있었던 21대 총선에서 예비 후보자 3명 중 1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당시 가장 많이 범한 범죄 유형은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운전 전력이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KBS를 통해 "시대적인 흐름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로 윤창호법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故 윤창호씨의 친구 손희원씨는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와의 공개 면담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주문했다.

 

정의당이 가장 앞서서 당내의 여러 심사 기준에서 음주운전 항목들을 점검하고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해줬으면 한다. 사실 법조인들이 음주운전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음주운전 경력이 많기도 할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한 공천이나 지역위원장 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다른 정당들에게 동참을 촉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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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혜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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