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다면 그때부터 바로 음주운전이다. 잊지 말자. 아주 살짝 주행했으니 봐달라? 그런 것은 없다. 1cm라도 차가 움찔했다면 음주운전이다. 정확히 어느 부처인지 모르겠지만 정부부처 2급 고위 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차를 빼다 경찰에 입건됐다. 식당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빼주려고 아주 조금 움직였다는 건데 다른 손님이 이 사실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공무원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모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만취상태로 운행했다.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았으면 그걸로 족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사실 잠시 차 빼달라는 부탁은 술에 취하지 않은 식당 주인에게 부탁해도 될 일이다. 그리고 A씨가 귀가할 때 대리운전을 불러서 갔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음주 주차를 아무 경각심없이 자행했다면 또 다른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A씨가 공무원 평가 등 불이익을 받아 크게 번거롭게 되어 다시는 작은 음주운전도 철저히 삼가게 된다면 좋은 예방 주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