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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했다고 여고생 성추행하는 사람이 어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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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 취한 여고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그저 등 부위를 만진 것 가지고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 게 억울했던 걸까? 26세 남성 A씨는 술에 좀 취한 상태에서 17세 여성 B씨를 목격하고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등을 훑고 점점 내려가다가 엉덩이 직전까지 만져댔다.

 

 

춘천지법(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부장판사)은 12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2일 새벽 1시 즈음 원주시의 모 길거리에 서있던 B씨를 강제추행했다. A씨가 처음 보는 여고생에게 도대체 왜 다가간 것인지 모르겠으나, 취기가 좀 오른 상태였다고 해도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하는 성추행을 저지르면 절대 안 된다. 많이 취했다고 해도 일부 성범죄자들 외엔 아무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A씨는 그 당시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릴 정도는 아니었고 사물을 인지하고 행동 계획을 세울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수웅 판사는 A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준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B씨와 합의를 이뤄냈다. 그런데 왜 항소했을까? 아마도 벌금 1000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합의까지 했는데? 이런 심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A씨가 항소를 결정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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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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