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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귀찮아서” 성추행 인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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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여고생 19명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67세 남성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러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해졌는지 변호인을 통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A씨는 그거 좀 만질 수도 있지 왜 그런 것 같고 호들갑이냐는 속내를 갖고 있다. 재판부도 A씨의 불손한 언행을 인정했다.

 

 

대전고법(제1형사부 송석봉 부장판사)은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이 더 늘었다. 그러나 19명에게 가해를 한 A씨의 범행에 비해 가볍게 느껴진다. 다만 A씨가 며칠에 걸쳐서 여러 여고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구강검진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저지른 일이라서 상대적으로 덜 처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모 고등학교 강당에서 여고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허벅지,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었다. 명백한 강제추행이었고 한 두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CCTV 등 물증이 없더라도 일치된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유죄 입증은 수월했다. 물론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19명 중 14명의 여고생들과는 합의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했다. 그러나 검경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말하기 귀찮아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수가 없어 얽혔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관에게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보자”는 식으로 어이없는 진술을 일삼았다. 그래서 송석봉 판사도 1심에 비해 더 무겁게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결과가 너무 이에 못 미치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했다. A씨도 감옥에 가지 않았음에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맞항소를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래와 같이 동정심에 호소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

 

아무튼 검찰은 2심 선고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온 만큼 상고를 하게 될지 고민해볼텐데 아무래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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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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