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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낙태 유지법 발의한 국민의힘에 “대통령 강하게 비판해달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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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가 낙태죄 유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주변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개최된 <임신 주수 6주 형법개정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중절을 6주까지만 처벌하지 않고 성폭행 피해 등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20주까지 중절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4월 현행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올해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국민의힘이) 최근 중앙당 5급 당직자 채용공고를 내고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의 비호감도를 극복하고 이미지를 제고할 방안을 기술하라고 명시했다. 여성의당이 가르쳐주겠다. 여기 나와 있는 국민의힘 당직자는 받아 적어도 좋다”면서 “문제가 된 이번 낙태죄 존속 법안 발의자를 당 차원에서 강하게 징계해달라. 그리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반감이 거센 국민의힘에게 “그 다음에는 귀 정당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달라. 정부 부처에 임신 주수만큼은 반드시 사수하라고 명령한 자가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하니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며 ”그것이 찌들대로 찌든 귀 정당의 비호감 이미지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사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낙태죄 비범죄화로 정부 입법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청와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서 주수 제한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의중이 완전 폐지는 아닌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그동안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된 법이었다는 것이 학계와 여성계의 판단이다. 수사기관에서도 따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나 의사가 입건될 때는 절대 다수가 상대 남성의 보복성 고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마디로 낙태 수술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자행돼왔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낙태 수술로 인해 여성 당사자가 공식 의료 기록으로 남기기도 어려워 비용과 안전 문제를 일방적으로 떠안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에 당론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여성의당은 낙태죄 폐지와 관련 △초당적 연대 △여성들의 음성 녹음을 수집하는 보이스 캠페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여성 자궁과 모래시계로 표현한 이미지 SNS 프로필 캠페인 △국회 청원 참여 독려 △정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성명서 발행 △웹툰 제작 △간호사와 함께하는 개정안 스터디 등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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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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