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애를 낳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위기라고들 하지만 그 누구도 사태의 본질에 입각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연일 ‘합계출산율 0.78명’을 거론하며 이대로 가면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소멸되는 것 아니냐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50년 이후의 나라 걱정을 자신의 삶보다 우선적으로 여길 수는 없다. 무엇보다 애를 낳았을 때 누가 대신 키워주지 않는다. 온전히 자신의 삶을 갈아넣어서 희생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의 출산 장려책은 “돈 좀 더 줄테니까 알아서 잘 키워봐”에 머무르고 있다. 사실 1960~80년대까지만 해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 한다”로 상징되는 산아제한정책이 있을 만큼 애를 많이 낳았다. 그때는 나라를 위해 많이 낳았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낳는 것이 국룰이었다. 20~30대가 되면 당연하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몇 명 이상 낳는 것이 사회 통념이었고 개개인이 그런 압박에서 자유롭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애초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이 ‘사람 구실’을 다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비혼이나 비출산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안무가 배윤정씨는 <오은영 리포트>에 출연해서 "결혼 생활이 재미없고, 죽고 싶었다. 내가 힘들고 필요로 할 때 남편은 없었다"며 산후우울증 당시의 심경을 털어놨다. 산모들은 누구나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산후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겪는다. 모든 산모들이 겪는 것이니 힘든 시기가 자연스럽게 지나가길 기다리면 되는 걸까. 여성의 몸은 임신과 출산 이후 많이 변화한다. 체중이 늘어나는 만큼 배와 가슴의 피부가 쳐지고 급격히 커진 배에는 튼살이 생긴다.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생겨나는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태아의 성장을 돕지만 산모에게는 우울감, 수면장애, 불안감을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임신 후유증으로 변해버린 심신이, 출산 이후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슬프게도 그렇지 않다. 신생아는 3시간에 한 번 수유를 해야 한다. 힘든 출산을 겪고도 충분히 회복할 겨를 없이 잠과 휴식을 포기하고 하루종일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 후 산후 우울감을 호소한다. 살이 찌고 늘어진 피부를 보면 스스로가 창피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섭게 느껴진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자기 직업이 공고한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사실 출산과 육아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인데 여전히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경단남은 없지만 경단녀는 있다. 여성이 임신 후에 직장 또는 시댁의 눈치로 인해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휴직하거나 그만둬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다. 82년생 김지영은 현실이다. 특히 이렇게 한 번 경력이 단절되면 전문직이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기혼 여성의 커리어 유지 지원 정책은 미흡하다. 결혼과 육아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엄청 큰데 여러 지원 정책들은 돈 몇 푼 쥐어주는 수준이다.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자신의 커리어가 중단될까봐 두렵고 조바심이 난다. 남성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 성평등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문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대 전남도의원은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보건복지환경위원회) 통과를 이끌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요즘 2030세대는 결혼하고 애를 낳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가치있는 삶의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헬조선 대한민국이라 혼자 굳건히 버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하고 애를 낳는가? 그러나 공직자들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 장흥군은 합계 출산율 전국 2위를 기록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결이 뭘까. 여러 비결들 중 하나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다. 결혼장려금 정책은 청년 인구의 유입, 정착과 결혼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재혼 포함)여야 하고, 혼인신고 전부터 부부 모두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장려금은 세 차례(1년 단위)에 걸쳐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된다. 만약 조건이 맞지 않아 장려금을 받지 못 하게 된 장흥군 거주 신혼 부부가 있다면 전라남도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알아볼 수도 있다. 장려금과 축하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축하금의 지급 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