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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NO 언제든 복귀할 수 있는 '고용중단'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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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대표 발의
‘경력단절’보다 ‘고용중단’으로 단어 정의해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자기 직업이 공고한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사실 출산과 육아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인데 여전히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경단남은 없지만 경단녀는 있다. 여성이 임신 후에 직장 또는 시댁의 눈치로 인해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휴직하거나 그만둬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다. 82년생 김지영은 현실이다.

 

 

특히 이렇게 한 번 경력이 단절되면 전문직이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기혼 여성의 커리어 유지 지원 정책은 미흡하다. 결혼과 육아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엄청 큰데 여러 지원 정책들은 돈 몇 푼 쥐어주는 수준이다.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자신의 커리어가 중단될까봐 두렵고 조바심이 난다. 남성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 성평등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문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대 전남도의원은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보건복지환경위원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 조례안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성이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는 15일 개최될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 의원은 경력단절이란 용어보다 잠시 고용상태가 중단됐다는 의미에서 '고용중단'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고용이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민 의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의 「경력단절여성법」 개정에 앞서 전남의 현실을 반영하여 여성의 고용중단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고용중단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도 차원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고용중단 예방 정책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과 인력 수요를 고려한 직업교육을 성안하고 △여성 특성별 교육훈련 등을 기획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육아와 돌봄이 병행가능하고 장기적인 ‘전라남도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질 제고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여성이 고용중단을 경험하는 문제는 임신이나 육아와 같은 생애 사건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며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성평등한 근로환경을 만들고 육아와 돌봄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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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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