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경북 포항에서 시츄 50마리를 똥오줌 속에서 방치한 애니멀 호딩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40대 남성 A씨는 7월초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에 있는 한 빌라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 시츄 50마리만 이사를 왔다. A씨는 다른 곳에 거주했고 간간이 사료와 물만 주러 잠시 들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동물보호팀이 빌라로 들어갔을 때는 2마리가 죽고 48마리만 살아있었다. 류성원 팀장(포항시 동물보호팀)은 27일 17시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집주인 얘기로는 세입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 내가 볼 땐 견주 본인이든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밤늦게 살짝 가서 사료나 물 정도만 주고 또 나와버리는 것 같다. 낮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Q: 그동안 주민들이 A씨로 인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다. 악취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신고를 했겠는가? A: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있었으면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개짖는 소리가 나서 항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니 아무리 문 두드려봤자 소용이 없다. 이웃주민들 중에 이사 올 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동물을 많이 키운다고 해서 무조건 애니멀 호더는 아니다. 키울만한 조건과 능력이 있다면 괜찮다. 문제는 키울 수 있는 여건이 태부족임에도 피규어를 모으듯 동물을 물건삼아 수집하는 행태다. 애니멀 호더는 동물을 수집하는 것에 중독된 사람이다. 애니멀 호딩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영양, 위생, 환경, 의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못 하고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해 사람의 생활환경에도 불쾌함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고 △이런 최악의 상황임에도 키우던 동물을 줄이지 않고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다. 애니멀 호더는 스스로 동물을 구조하는 구원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명백한 동물 학대범이다. 2018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애니멀 호더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법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에 걸려 처벌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진 판례가 없다. 그러나 포항에서 역대급 애니멀 호딩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가 최초로 처벌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시츄 48마리가 긴급 구조됐다. 지난 23일 포항남부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