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설 연휴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연휴를 잊고 열심히 일하고 있던 배달 노동자에게 닥친 비극이었다. 음주운전 차량이 라이더를 들이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가해 운전자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망갔다. 사고는 설 연휴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20일 자정 12시20분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라이더로 일하고 있던 36세 남성 A씨는 정지선에 잠시 정차해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맞은편에서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SUV에 그대로 치이고 말았다. 사고 직후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 했다. CCTV로 사고 영상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한눈에 봐도 SUV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반사신경이 좋더라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거의 사람을 들이받고 죽이기 위해 작정한 듯한 움직임이었다. 게다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두워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역시 음주운전이었다. 죽음의 운전을 감행한 살인마는 오토바이를 치고도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인천에서 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50차례 찔러 고문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누리꾼들은 SNS에 탄원서를 작성해달라는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글들은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퍼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가해자 A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온라인으로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고, 범행 당일 저녁 귀가 중이던 B씨를 따라 B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B씨를 칼로 50번 가량 찌르며 고문한 뒤 살해했다. 경찰은 “살려달라고 하는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라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팔목 부위에 경상만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폰 검색 기록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남아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지인 C씨는 1일 별도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평범한미디어에서는 그동안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무단횡단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하더라도 주변에 차가 오는지 잘 오는지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천에서 한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 24일 아침 6시 인천 중구 항동 편도 3차로에서 60대 남성 B씨는 급한 일이 있었는지 횡단보도도 없는 곳에서 무모한 무단횡단을 감행했다. 그러나 곧이어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B씨를 차마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택시는 인천항 남문에서 연안부두 방면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이 사고로 무단횡단하던 B씨는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택시기사 70대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길을 건너는 걸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는 화물차들이 주·정차된 상태였다. 그래서 사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화물차에 가려 사람이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택시기사도 좌회전을 시도할 때 서행과 동시에 옆과 전방을 잘 주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행자가 횡단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한 건설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성실히 일하던 노동자를 덮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피해 노동자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지난 12일 55세 A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출근해 구슬땀을 흘리며 근로를 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A씨의 평온했던 일상은 오전 9시 50분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A씨는 건물 지하 4층에서 2인 1조로 동료와 원형 철제 덮개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만 절단된 구조물 일부가 A씨 방향으로 떨어졌다.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철제 구조물은 A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 안전모는 당연히 쓰고 있었겠지만 철제 구조물의 중량이 워낙 무거워 중상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A씨는 곧바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인천경찰청은 시신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일 중요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승용차가 버스를 추돌하는 끔찍한 참극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일 저녁 9시 39분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광역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사망하고 버스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도 이들의 부상 정도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와와의 통화에서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부주의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추정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차량 결함의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음주를 한 흔적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승용차 운전자의 부주의가 유력한 가설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승용차 운전자가 고의로 버스를 들이받을 일은 없다. 버스 자체가 중량도 많이 나가고 상당히 크기 때문에 승용차와 버스가 충돌할 때는 무조건 승용차가 큰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도 승용차 운전자는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버스에 탑승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시 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A씨는 지난 달 6일 새벽 12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자창에서 무려 20~30m 가량이나 운전했다. 흔히 말하는 ‘주차 음주운전’이다. 주차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관련 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하자면 술을 마신 채 주차한다는 이유로 단 1m라도 움직일 경우 엄연히 현행법상 음주운전이다. A씨는 경찰이다 당연히 자신의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A씨는 너무 안일하고 경솔한 행위를 해 다른 음주운전 경찰과 마찬가지로 경찰 얼굴에 먹칠을 했다. A씨는 당시 회식을 끝내고 경찰서로 돌아와 직원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자신의 차를 몰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찰서 내에서 잠깐 움직인 거라 사고의 위험성이 일반 도로보다는 비교적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 행위다. 혹여라도 다른 차를 들이받거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을 추돌할 가능성도 절대 100%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경찰 조사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당시 피해자 2명을 현장에 남겨두고 자리를 이탈한 2명의 경찰관이 해임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1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흉기난동 사건현장을 이탈한 A씨(40대·남·경위)와 B씨(20대·여·순경) 등 경찰관 2명에게 해임(중징계)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이다. A씨와 B씨가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만약 이들이 소청을 제기할 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한다. 과연 이들이 소청을 제기할까. 당시 두 경찰관은 바로 앞에서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는데도 피의자 범행 제지와 같은 현장 조치 없이 멋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임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임이라는 징계가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징계위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징계위는 공정한 시각에서 합리적인 징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또 다시 '여경 무용론'이 일부 안티페미 진영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했던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시보 여성 경찰관(경력 7개월차 순경) 뿐만이 아니라 정규 남성 경찰관(경력 19년차 경위)까지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출동한 경찰관 2명 모두 칼부림 사건이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났던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17시 즈음 인천시 남동구에 위차한 모 빌라 4층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아랫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당시 아랫집에는 60대 부부(아내 B씨+남편 E씨)와 20대 딸 F씨까지 총 3명이 있었다. A씨는 B씨와 F씨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뇌경색이 와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F씨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었다. 여경 C순경은 3층 복도에서 모녀 및 가해자와 같이 있었는데, A씨를 등지고 B씨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A씨는 갑자기 C순경을 밀치고 B씨의 목에 칼을 휘둘렀다. C순경은 B씨가 칼 맞은 것을 목격했음에도 지원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솔직히 무단횡단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단횡단은 죽음을 부를 수 있다. 합법 횡단이든 무단횡단이든 도로를 건너갈 때는 반드시 양 옆을 2~3차례 이상 살펴봐야 한다. 그럼에도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혹은 시내 도로에서는 절대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른들이 무단횡단 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어린이들 입장에서 "무단횡단쯤이야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신호를 준수하고 △좌우를 살피고 맞은편으로 이동해야 한다. 정말 불가피하게 바빠서 빨간불에 건너야 된다면 최소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히 살피고 건너야 한다.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먼저 갈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고속도로나 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무단횡단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20시1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60대 남성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 중앙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주행하던 차량에 부딪히고 말았다. B씨는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정말 두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지만 면허 취소 상태라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법적 처분을 지키는 의미보다 본인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국가에서 내린 행정 처분을 가뿐히 무시하고 화물차를 운행해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파렴치한 범죄자가 있다. 사건은 지난 12일 발생했다. 오전 8시48분 즈음 인천시 서구 대곡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운전기사 54세 남성 A씨가 몰던 26톤 덤프트럭이 75세 할머니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평소 화물차들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 자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굉음 피해가 심하다며 항의를 했었다고 한다. 비단 B씨만의 주장은 아니었고 실제 인근 주민들 모두 공통으로 겪고 있는 단골 민원사항이었다. 대형 트럭들이 지나갈 때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았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보니 정말 통행로가 좁긴 좁았다. 덤프트럭이 못 지나갈 정도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주거지에 엄청난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게다가 해당 구역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구불구불한 형태의 내리막길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