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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고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인천 경찰관 2명 '옷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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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당시 피해자 2명을 현장에 남겨두고 자리를 이탈한 2명의 경찰관이 해임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1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흉기난동 사건현장을 이탈한 A씨(40대·남·경위)와 B씨(20대·여·순경) 등 경찰관 2명에게 해임(중징계)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이다. A씨와 B씨가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만약 이들이 소청을 제기할 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한다.

 

과연 이들이 소청을 제기할까. 당시 두 경찰관은 바로 앞에서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는데도 피의자 범행 제지와 같은 현장 조치 없이 멋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임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임이라는 징계가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징계위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징계위는 공정한 시각에서 합리적인 징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11월 15일 오후 5시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빌라 4층 거주민인 C씨가 B씨의 바로 앞에서 3층 거주민 D씨의 목을 흉기로 찔렀다. 그런데 B씨는 어떠한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제압도 없이 피해자들만 현장에 내버려두고 1층으로 피신했다. 1층에 있던 A씨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층으로 올라가려다가 내려오는 B씨를 만나서 함께 밖으로 나왔다.

 

이 사건으로 인해 D씨의 일가족 3명은 흉기에 찔리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D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며, 의사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현재 흉기에 찔려 생사를 헤매는 D씨와 D씨가 흉기에 찔리는 모습을 코앞에서 마주한 D씨의 딸, 그리고 한순간에 아내를 잃게 생긴 D씨의 남편 등을 생각하면 해임은 정말 당연한 조치이고, 또 최소한의 조치라는 생각까지도 든다. A씨와 B씨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것으로 인해 D씨의 가족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치유될 리 만무하다.

 

대다수의 네티즌들 역시 이번 징계에 대해 해임은 과한 처벌이 아니라는 분위기이다. 이들은 “해임은 해임이고 시민 방치하고 도망가서 식물인간 만든 것에 대한 처벌도 해야지”,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경찰관이 위험에 처한 국민을 두고 도망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경찰은 그냥 밥벌이로 생각하고 직업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같다”, “해임이 아니라 파면시키고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게 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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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송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의 차현송 기자입니다. 언제나 약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임을 인지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한 자, 한 자 허투루 쓰지 않고 마침표 하나까지도 진심과 최선을 다해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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