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41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동규씨는 사형제는 곧 폐지될 것이며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낙태죄도 결국 헌재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사형제 역시 헌재에서 여러 번 논의되다 보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확신이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합헌 7 : 위헌 2)과 2010년(합헌 5 : 위헌4) 두 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 둘 다 합헌 판정이었지만 6명이 위헌표로 돌아서면 위헌으로 확정되는데 무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만큼 세 번째 위헌 심사에서는 위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씨의 판단이다. 13년 전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사형제의 합법성을 부정했다. ①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집행하지 않는 사형제의 의미가 상실됐다. ③영화 <집행자>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990년생 조선은 철저히 살인이 목적이었다. 조선은 본인의 불성실함과 형편없는 인성으로 인한 거듭된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렸다. 평범하게 직장을 잡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신체조건이 중요하지 않지만 163cm로 또래 남성들에 비해 키가 작았던 만큼 콤플렉스가 심했다. 그 무엇보다 불행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거나 해코지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밀려나면 남탓과 사회탓을 하는 것이 익숙했고, 나이가 비슷한 남성들에 비해 초라한 본인의 처지를 비관했다. 그냥 X같아서. 여태까지 내가 잘못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X같아서 죽였다. 조선은 이미 청소년기에도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던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이나 됐고, 성인이 된 뒤에도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상해와 폭행 전과가 3범이었다. 실제로 타인을 공격해본 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있다. 그런 조선은 엄밀히 타겟을 정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염건령 소장(한국범죄학연구소)은 유튜브 채널 <사건의뢰>에 출연해서 조선의 잔혹한 범행에 대해 “사회적 테러라고 본다”며 “동기없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토요일 오전 기분 좋게 약수터에 가서 물을 좀 퍼오려고 했는데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사소한 문제인데 말투와 표현이 거슬렸고 한 번 올라온 빡침은 가라앉지 않았다. 둘 다 화가 잔뜩 났다. 결국 서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지경이 됐다. 그렇게 근접전이 되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을 교환했고 이내 한 사람이 뒤로 넘어졌는데 그대로 심정지 상태가 되어버렸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15일 오전 10시반 즈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약수터 주차장에서 63세 동갑내기 두 남성이 육탄전을 벌였다. 주차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번졌고 흉기를 내려놓고 몸싸움을 하다가 살인사건으로 번지고 말았다. 전혀 예상치 못 한 전개였다. 두 남성은 초면이었다. A씨는 춘천경찰서 조사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B씨가 쓰러졌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안 말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흉기를 들고 대치할 정도로 엄청 격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인데 어찌됐든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A씨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어보면 B씨가 막 쓰러졌을 때 A씨는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