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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와 '외가' 뭔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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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직원이 60명 가량 되는 지역 언론사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외할머니상을 당했다. A씨는 사측에 경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자 "외가는 허용이 안 된다. 조화 역시 친가까지만 보내준다"는 답을 들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모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 역시 입원이나 진료시 친조부모까지만 가족 감면 할인이 가능하고 외조부모는 안 된다는 현실을 귀띔해줬다.

 

사실 경조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주도록 정한 법정 휴가는 아닌데 회사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약정 휴가에 포함된다. 가족 감면 할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차라리 친가와 외가 구분하지 말고 조부모상에 대한 휴가 자체를 주지 말든지 해야지 왜 굳이 외조부모만 차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호주제가 폐지된지도 17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부계 중심의 관행이 뿌리 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친가와 외가란 표현 자체가 이상하다. 왜 남성의 집안만 친할친(親)을 쓰고 여성의 집안에는 바깥외(外)를 써야 할까? PC주의가 아니라 명백한 편견이 아닐 수 없다.

 

신지영 교수(고려대 국문학과)는 과거 MBC <탐나는 TV>에 출연해서 "국립국어원도 외가의 친가의 구분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했고 그 대신 아버지 본가와 어머니 본가로 풀어 쓰면 된다"고 조언했다.

 

 

지난 2012년에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족 할인 대상에 기혼 여성의 시부모만 포함하고 친부모는 제외한 경북대병원에 시정 권고를 한 적도 있다.

 

당시 인권위는 “진료비 감면 제도가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작용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요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경조사에서 친가와 외가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부계 또는 모계 혈족을 이유로 휴가 기간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심지어 대학 입시에서도 국가유공자인 친조부와 외조부간의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까지 이런 행태가 지속돼야 하는 걸까.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비용 부담이란 이유 아래 친가와 외가에 대한 차별적 복지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단순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아니”라며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적용 횟수에 대해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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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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