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길고양이 얼굴에 불붙인 동물학대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배너
배너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 13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한 농경지에서 길고양이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 주민에게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양이는 다 자라지 않은 상태로, 양쪽 눈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양이는 목숨을 건졌지만 해당 의사는 “화상이 심해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고양이를 누군가 손으로 잡아 얼굴에 토치로 불을 붙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해당 마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다른 고양이가 등과 귀에 화상을 입은 채로 발견된 것이다. 또, 각각 다른 집의 개 두 마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 목포고양이보호연합은 같은 사람의 범죄 행위로 유추하고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서 길고양이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길고양이의 밥을 챙겨주는 캣맘이나 캣대디를 향한 혐오로까지 이어진다. “길고양이를 모두 죽여 개밥으로 주자”거나 “캣맘들은 총살이 답”이라는 등의 극단적인 혐오 표현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7월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여 전시하는 커뮤니티를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혐오 정서는 표출할수록 격해지고 확산된다. 그래서일까. 최근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해마다 늘어 10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주 의원실(정의당)에 따르면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 횟수가 914건이나 발생했다.

 

물론 싫어할 수 있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싫어하는 정서가 행동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 인터넷 등에서 극단적인 혐오 표현으로 발현되어 더 큰 혐오에 휩싸이다 보면 고양이에게 불을 붙이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등 물리적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 혐오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 영역이지만 그것이 이토록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은 범죄 행위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찾아내 강력 처벌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저런 악마들은 강력한 법으로 벌을 줘 똑같은 짓을 다시는 못 하게 해야 한다”며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황미숙 목포고양이보호연합 대표는 언론 보도를 통해 “가끔 농약이나 쥐약으로 길고양이를 죽인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잔인한 방식은 처음 접한다. 학대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빈약한 처벌 수위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난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1000% 이상 폭증했음에도 구속된 인원은 4명에 그치고 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처벌이 한없이 약하다. 이번 사건은 말하지 못 하는 한 생명을 자신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학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다. 동물 학대 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범한미디어는 이번 사건의 범인 검거 과정 및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면밀히 지켜볼 계획이다.

프로필 사진
차현송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의 차현송 기자입니다. 언제나 약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임을 인지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한 자, 한 자 허투루 쓰지 않고 마침표 하나까지도 진심과 최선을 다해 작성하겠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