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요일 당직 근무 중인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다. 7살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믿지 못 했다. 믿을 수 없었다. 평범한미디어는 윤창호법 보완 입법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지난 15일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이날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소화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시반 즈음 국회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참석자는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와 최진씨 △휠체어와 간병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 안선희씨의 여동생 안승희씨 △햄버거집 낮술 운전 사건의 피해 아동 부친 김주영씨(가명)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 등 6명이었다. 판사들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기속된다. 그러나 양형 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실제 권고 불이행률은 10%나 된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아직 단 1건의 권고 불이행 사례도 없다. 영광씨는 “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양형 범위를 넘어 선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다들 “갈 길이 멀다”고 했다. 3년 전 윤창호법이 제정됐고 이제는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최초로 모였다. 윤창호법을 제정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소위 ‘술고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으로 네이밍을 했다. 그렇게 윤창호법 보완 개정안을 냈다. 평범한미디어는 윤창호법 보완 입법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지난 15일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이날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소화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시반 즈음 국회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참석자는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와 최진씨 △휠체어와 간병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 안선희씨의 여동생 안승희씨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 등 5명이었다. 일단 소감부터 물었다. 선규씨는 “(오늘 일정을 마치고 보니)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 시작 단계라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고 최진씨는 “(법안 통과 과정이) 쉽지 않고 저희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그동안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다치게 해도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5조의11 1항 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꽤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법이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월29일 오후 국회 인근 카페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윤창호법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곧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윤창호법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었는데 이제는 음주운전만 규정하는 1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마약으로 인한 운전 등(2항)과 분리하기로 했다. 즉 신설된 1항에는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 다시 말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해놓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면허정지)만 넘으면 무조건 윤창호법으로 의율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범죄자가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야기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약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치사상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빈번했다. ①윤창호법 위험운전치상은 징역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