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항거불능 성폭행’이 악질적인 이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은 피해자가 맨정신이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고 항거했을텐데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통상 성범죄자들은 △일부러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과음을 부추기거나, 음료에 수면제 등 다른 약물을 타는 패턴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이 술 취해 비틀대거나 쓰러져있으면 부추기는 척 하면서 성폭행을 하기도 한다. 전자는 지인관계일 때, 후자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관계일 때 벌어지곤 한다.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후자에 해당한다. 춘천지법(원주지원 형사1부)은 14일 술집 앞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19세 여성 B씨를 부축하는 코스프레를 하다 호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19세 남성 A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무래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이기 때문에 A씨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런 만큼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전하는 모든 기사에서 A씨가 법정구속이 됐다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