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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성폭행’이 악질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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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은 피해자가 맨정신이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고 항거했을텐데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통상 성범죄자들은 △일부러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과음을 부추기거나, 음료에 수면제 등 다른 약물을 타는 패턴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이 술 취해 비틀대거나 쓰러져있으면 부추기는 척 하면서 성폭행을 하기도 한다. 전자는 지인관계일 때, 후자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관계일 때 벌어지곤 한다.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후자에 해당한다.

 

 

춘천지법(원주지원 형사1부)은 14일 술집 앞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19세 여성 B씨를 부축하는 코스프레를 하다 호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19세 남성 A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무래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이기 때문에 A씨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런 만큼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전하는 모든 기사에서 A씨가 법정구속이 됐다는 내용은 없었다.

 

A씨는 2022년 2월23일 22시반 강원도 원주시의 한 술집 근처에서 한 눈에 봐도 만취한 B씨를 목격하고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객실로 데려가서 침대에 눕히고 그대로 깊은 잠에 빠진 B씨는 그야말로 항거불능 상태였다. A씨는 모르는 관계의 B씨를 그렇게 성폭행했다. 일부 개념 없는 남성들은 여성과 성관계에 이르기 위한 합의와 동의의 과정을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고 술취한 상태의 여성을 발견하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회로 상정해버린다. 하지만 동의없는 성관계는 성폭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했는데 A씨측이 B씨측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춰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의 범행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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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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