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특별사법경찰관이 공개적으로 가면 수사가 되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과거 언더커버보스? 아니면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사실 부조리를 단속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분을 속이고 잠입해야 할 때가 있다. N번방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을 때 함정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7월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해서 내부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매장 내 스피커와 스크린을 삐까뻔쩍하게 설치하고 손님들을 불러모았다. 일반 식당인 것처럼 내세웠지만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 행태는 불법이다. ①휴게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 = 김밥집, 햄버거집 ②일반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술 = 고깃집, 횟집 ③단란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 = 룸소주방, 와인바 ④유흥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춤+유흥시설+유흥종사자 = 나이트클럽, 룸살롱 즉 영업 형태에 따라 세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