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한연화의 뼈때리는 고민상담소] 46번째 사연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우선, 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알려줄 게 있어. 그건 바로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거야. 흔히들 이야기하지. 영원한 우정, 영원한 사랑. 그런데 그런 게 진짜로 있다면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닐까? 우정도, 사랑도 모두 인간의 일인데 인간이 하는 일에 영원이라는 게 있다면 이상하잖아. 내가 지금은 사랑하지 않지만 과거에 사랑했던 누군가가 늘 이 노래를 즐겨 불렀지. “인간의 50년은 하천의 세월에 비한다면 한낱 꿈과 다르지 아니하니. 한 번 삶을 받아 멸하지 않을 자 어디 있으랴.” 그래. 맞아.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애초에 영원한 무언가를 할 수도 없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그럼 각설하고 상담을 시작하지. 당신은 지금 친구들과 경제력 차이가 나는 게 고민이라고 올렸잖아. 그런데 나 솔직히 조금 놀랐다? 이런 건 보통 친구들보다 가난한 사람이 올리기 마련이거든. 돈이 없으면 당장 친구들 만날 때 N빵도 못 하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하게 되기 마련이고, 친구들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네, 이번에는 어디에 투자를 하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30년 지기 친구 사이에 칼부림이 벌어졌다. 친구에게 칼을 휘두른 남성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가져와서 빼앗아 찔렀다”고 했는데 과연 사실일까? 지난 1월7일 새벽 4시15분 즈음 전남 여수시의 모 식당에서 41세 남성 A씨는 30년 지기 친구 B씨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 둘은 술잔을 기울이다가 갑자기 언쟁을 벌였다. 여기까지는 으레 오래 만난 친구 사이가 그러하듯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점점 감정이 격해졌는지 갑자기 B씨가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식탁에 올린 다음 "술 적당히 마셔라. 찔러버린다"고 했고 A씨는 "찔러봐라"며 무모한 도발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A씨가 B씨를 칼로 찔러버린 것이다. 복부 부위를 찔린 B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여수경찰서)에서 "B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오자 빼앗아 찔렀다"고 진술했고 검찰(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도 사건을 넘겨 받아 "피고인의 살인 범의가 명확해 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친구와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인 범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사건은 지난 13일 이른 아침 7시53분 광주 북구 문흥동의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20대 여성 A씨는 친구 B씨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아침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렸던 것 같다. 그러다 A씨는 결국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방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성이 마비된 A씨는 청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말았다. 불이 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곧 두 사람이 머무르고 있던 아파트 4층은 매캐한 연기로 휩싸였다. 복도식 아파트였던 만큼 복도가 연기로 자욱해졌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길은 20분만에 진압되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도 없었다. 그러나 A씨의 만행 때문에 가만히 있던 아파트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대피를 해야 했다. 무려 50명이 긴급 대피를 해야 했으니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 재산상의 피해도 당연히 발생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장애인복지법 2조 1항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이란 표현이 공식 용어로 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지칭할 때는 공식적으로 "장애우"라고 하면 안 된다. 장애인이라고 정확하게 불러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공공연하게 장애우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 때 장애인에 대해 장애우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때가 있다. 나름의 배려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 표현에 대해 거부감을 표했다. 장애우라는 단어는 마치 "너는 장애를 가졌고 불쌍하니까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게"라는 동점심의 내포와 함께 "너와 나는 동등하지 않다"는 뉘앙스로 들린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친구와 지인을 가려 사귈 권리가 있다. 비장애인들은 초면에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친구"라는 표현이나 말, 분위기를 내지 않는다. 사람이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여가를 보내는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