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용접공 출신 천현우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정말 좋아했다. 소설 공모전에도 몇 번 도전한 적이 있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칼럼 등을 쓰다가 <쇳밥일지>라는 책을 냈고 일약 진보진영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천 작가는 현재 얼룩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 천 작가는 10월28일 저녁 7시반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청년센터에서 강연을 했다. 이날 천 작가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쇳밥일지>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틀만에 완독했다. 왜 진작 이 책을 읽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술술 읽혔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몸을 써서 일해왔던 블루칼라 노동자의 생존 일지 그 자체였다. 택배 상하차와 편의점 알바부터 전자제품 업체 하청 공장 근무 등 안 해본 일이 없는 나 역시 나름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천 작가의 고백을 접하고 큰 위로를 받았다. 경외심까지 들었는데 <쇳밥일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 대한 공감과 위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용접공’이라고 하면 몸은 좀 고되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을 보장 받으면서 수입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직원이 60명 가량 되는 지역 언론사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외할머니상을 당했다. A씨는 사측에 경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자 "외가는 허용이 안 된다. 조화 역시 친가까지만 보내준다"는 답을 들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모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 역시 입원이나 진료시 친조부모까지만 가족 감면 할인이 가능하고 외조부모는 안 된다는 현실을 귀띔해줬다. 사실 경조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주도록 정한 법정 휴가는 아닌데 회사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약정 휴가에 포함된다. 가족 감면 할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차라리 친가와 외가 구분하지 말고 조부모상에 대한 휴가 자체를 주지 말든지 해야지 왜 굳이 외조부모만 차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호주제가 폐지된지도 17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부계 중심의 관행이 뿌리 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친가와 외가란 표현 자체가 이상하다. 왜 남성의 집안만 친할친(親)을 쓰고 여성의 집안에는 바깥외(外)를 써야 할까? PC주의가 아니라 명백한 편견이 아닐 수 없다. 신지영 교수(고려대 국문학과)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