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장흥군의 '결혼 장려책' 어떻게 봐야 하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요즘 2030세대는 결혼하고 애를 낳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가치있는 삶의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헬조선 대한민국이라 혼자 굳건히 버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하고 애를 낳는가? 그러나 공직자들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 장흥군은 합계 출산율 전국 2위를 기록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결이 뭘까. 여러 비결들 중 하나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다. 결혼장려금 정책은 청년 인구의 유입, 정착과 결혼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재혼 포함)여야 하고, 혼인신고 전부터 부부 모두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장려금은 세 차례(1년 단위)에 걸쳐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된다. 만약 조건이 맞지 않아 장려금을 받지 못 하게 된 장흥군 거주 신혼 부부가 있다면 전라남도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알아볼 수도 있다. 장려금과 축하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축하금의 지급 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