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해산할 정당에 ‘표’ 달라고요?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역사가 다 다른 만큼, 법 제도 역시 다 다르다.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내각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다. 한국처럼 정당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지만 별도의 정당법 없이 선거법에 포함돼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의회 구성과 선출 방법 역시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1년 故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헌법 6호를 국민투표로 개정하고 1963년에 정당법을 제정했다. 초기 정당법은 독일의 정당법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1조와 2조의 기조가 흡사하다. 한국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무나 정치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한 것인데 해방 정국이나 휴전 상태에서의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트라우마가 작용했다. 독일 등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법상 정당 설립 요건은 간소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온갖 제약들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