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내 괴롭힘 '이제 STOP' 전남도립국악단의 호소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2019년 7월16일부터 사용자나 직장 상사가 우월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노동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주지 못 하도록 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노동자는 정당하게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일터로 가는 것이지 상급자의 비위나 맞춰주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역할과 지위의 차이가 있을 뿐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직급이 높다고 하여 타인을 하대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전남도립국악단 내에서 악질적인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인권 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국악단 내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박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노동자의 고용 유지 유무를 두고 서약서를 반복적으로 강요 △국악단을 민영화(법인화)하겠다면서 동의하지 않는 단원에 대해 섬으로 발령을 보내거나 시설관리 청소업무를 시키겠다고 공포 분위기 조장 △복무규정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무시한채 별도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