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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이제 STOP' 전남도립국악단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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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2019년 7월16일부터 사용자나 직장 상사가 우월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노동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주지 못 하도록 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노동자는 정당하게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일터로 가는 것이지 상급자의 비위나 맞춰주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역할과 지위의 차이가 있을 뿐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직급이 높다고 하여 타인을 하대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전남도립국악단 내에서 악질적인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인권 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국악단 내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박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노동자의 고용 유지 유무를 두고 서약서를 반복적으로 강요 △국악단을 민영화(법인화)하겠다면서 동의하지 않는 단원에 대해 섬으로 발령을 보내거나 시설관리 청소업무를 시키겠다고 공포 분위기 조장 △복무규정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무시한채 별도의 확인서에 서명하도록하고 미동의시 공연 기회 박탈 △사직서 작성 종용 등이 있다.

 

명백한 직장 갑질이자 그 행태가 매우 졸렬하다.

 

 

사실 많이 참았다고 한다.

 

인내심의 한계를 뛰어넘자 노조는 결국 3월29일 전남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약 4개월간의 조사 끝에 노조가 제기하고 피해 내용 모두 직장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예술감독, 사무장, 수석단원 등은 반성하지 않았다. 되려 노조가 진정서를 제기한 것을 물고 늘어졌고 "단원들에게 외부활동을 전면 금지한다"며 보복성 불이익 조치까지 가했다. 노조는 이런 보복 행위들에 대해서도 인권센터에 진정했다. 인권센터는 최근 보복 행위 역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국악단에서 "피해 회복이나 재발방지 대책은 커녕 어떠한 기준도 없이 노조원들에게만 불허한 2년 전 외부출연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부 소속 국악단지회의 최윤석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피해 단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원상 회복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나아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나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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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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