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올해부터 우회전 관련 규정이 몇 차례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사실 간단하다. 횡단보도와 그 인근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건넌지 얼마 안 된 보행자라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도 우회전을 감행하면 안 된다. 또한 횡단보도로 진입하지 않았지만 그 근처에 도달해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면 안 된다. 보행자는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뛰어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20일 오후 3시 즈음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관광 버스가 우회전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A군을 다치게 했다. A군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관광 버스에 치어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사고 직후 구급차에 이송되어 응급치료와 함께 수술을 받았다. 그나마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건장한 성인도 버스에 치이면 최소 중상에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A군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A군은 초록불 보행자 신호에 맞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 버스기사 40대 남성 B씨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올해부터 우회전 관련 법 규정이 바뀌었다. 이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그 인근에서 횡단보도로 다가오고 있는 등 한 마디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무색하게도 광주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 버스에 보행자가 치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아침 7시2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전세버스가 횡단보도에 서있던 70대 할머니 A씨를 그대로 치고 말았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커다란 버스가 A씨를 그대로 덮쳤으니 생존 확률은 희박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를 낸 전세버스 기사 74세 남성 B씨는 뒷수습을 하기는커녕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는 작태를 보였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근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차량 수배를 내렸다. 그 결과 B씨의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고 곧바로 해당 버스회사에 연락을 취해 인근에서 뺑소니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B씨를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일단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