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곽도원의 음주운전 “만취상태로 10㎞ 넘게 주행”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곽도원씨가 술 마시고 11㎞ 가량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 잠들었다. 다른 운전자가 차량이 도로를 막고 오랫동안 정차해 있는 걸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긴 수준이었다. 곽씨는 25일 새벽 5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봉성리사무소)에 있는 한 교차로 인근까지 약 11㎞를 음주운전으로 내달렸다.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했는데 JIBS 제주방송이 이날 19시 즈음 단독 보도로 곽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타전했다.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고 밝혔고 곽씨의 최초 진술에 따라 음주운전 주행 거리를 추정했으나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거리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최초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잠들어있는 곽씨를 직접 깨웠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곽씨를 입건했고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창호법 체제 이후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0.08%만 넘겨도 “만취했다”고 규정되는데 곽씨는 0.1%를 훌쩍 넘겼다. 술 취